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불량률을 비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에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B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내용은 피의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사설업체,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피의자는 A사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A사도 불량률 원인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A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익의 목적에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A씨에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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