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당 현수막은 지역위원장 명의로 동마다 최대 2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지역위원장 여러 명을 두고 규정보다 더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이 강화되는 마당에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시내 한 사거리에 모 정당 소속 A씨 이름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B와 C씨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은 이 지역구 공동 지역위원장입니다.
한 지역구 안에서 세 명의 공동위원장이 각자의 이름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광산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모 정당에서 공동위원장 명의로 각각 이름으로 해서 교차로에 따로따로 걸려있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관련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의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씩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3명이 공동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위원장마다 현수막을 각각 2개씩, 총 6개를 한 동네에 걸 수 있게 됩니다.
정당 현수막 단속 규정을 교묘히 피하려는 '편법' 행위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개인 홍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 같은 현수막 게첩 방식이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박병규 / 광주 광산구청장
- "이걸(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광주 전체, 전국 전체적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당은 "현수막 각각의 이름은 다르지만, 동별로 2개를 초과해 설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수막 홍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행위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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