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추진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