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 원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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