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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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추진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
      2024-06-02
    • 여전한 선거철 정당 현수막 난립..주민 '눈살'
      【 앵커멘트 】 선거철만 되면 정당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도 어려워 주민 불편은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차로 주변 전신주나 나무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려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게시돼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 인터뷰 : 정현자 / 광주광역시 월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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