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 금지법 발의"

    작성 : 2025-03-13 16:34:04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 금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 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 제외 대상에서 방송 사업자와 신문 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선관위에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 여론조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명태균 사건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가 실시신고 제외 대상인 점을 이용, 조사의 설문 내용과,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등 신고 없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실시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요구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 전문 인력 교육 의무화 △여론조사 관련 유죄 확정 등 홈페이지 공개 △여론조사기관 실태 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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