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작성 : 2025-03-10 09:28:37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검찰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10일 국가직 공무원 9급 시험과 정답을 제시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의 구속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 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5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 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를 남용하고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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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휴
      이강휴 2025-03-10 10:31:24
      그렇게 법을강조하는 더불당은 왜 가짜 진술한 홍씨와 또한 사람 곽 사령관을 고발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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