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찰 특수본이 석방을 지휘하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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