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이 언급한 尹 위법 구금 가능성, 형사재판 영향은?

    작성 : 2025-03-09 17:21:44 수정 : 2025-03-09 17:22:37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유사 위헌 결정례를 이유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법과 윤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위법 구금'이 본안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지, 또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 성립 여부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구속이 위법했을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이유 없이 3일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잡아둔 것은 위법한 체포·구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긴 사건을 심리하면서,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1심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 재구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18년 11월 마약사범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속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여전히 인정되고 해당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했으며,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는 9시간 가량 위법한 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실이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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