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법 발의"

    작성 : 2025-02-24 09:53:00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토록 하는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권향엽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