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50대..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무죄 선고

    작성 : 2025-02-23 17:26:01
    ▲자료 이미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경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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