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9차례 성폭행"..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작성 : 2025-02-22 21:39:01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 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남자친구가 벽을 부쉈다" 등의 취지로 남자친구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가졌던 A씨는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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