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며칠 전 중학생을 12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미성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흉폭함이 더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학생 A군을 12시간이나 붙잡아두고 마구 때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일당 5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피해자 가족에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A군 어머니(음성변조)
- "이 사건에서 승리한 것처럼 가해자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이 저는 너무 기가 차서.."
흉악한 범행에도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도 반성문 몇 장이면 면죄부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은 커져만 갑니다.
▶ 인터뷰 : A군 아버지(음성변조)
- "저희 가족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신병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또 회사 생활에서도 우울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14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 범죄의 비중은 지난 2018년 3.8%에서 2023년 4.9%로 늘었습니다.
이 중 30%가 살인이나 강도, 방화,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2023년 19세 미만 형사공판사건은 3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건 모두 15건에 그쳤습니다."
청소년범죄자 10명 중 2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1년 이내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강력 범죄에 한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선우 /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특히나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소년 범죄자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죄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특정 강력범죄들을 소년부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 14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성인 못지않은 잔혹함을 보이는 소년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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