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9차례 성폭행"..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 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남자친구가 벽을 부쉈다" 등의 취지로 남자친구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가졌던 A씨는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