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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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50대..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무죄 선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경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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