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상태로 어린이 4명 상해..징역형에 집행유예

    작성 : 2025-02-23 08:13:42 수정 : 2025-02-23 09:09:3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입니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약 6.3㎞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등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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