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작성 : 2025-03-11 09:40:02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조계원,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초등학생 피살 가해 교사의 공무원 연금 수령을 꼽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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