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작성 : 2025-03-19 15:07:27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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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위해 국가 통계부터 세제까지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 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고, 생활 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현행 통계법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지정통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 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정부가 1조 원씩 출연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을 신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의무화하여 국가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및 생활 인구 확대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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