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작성 : 2025-03-20 14:59:38 수정 : 2025-03-20 15:31:35
    ▲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양광준 [연합뉴스] 

    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였던 군무원 33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 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직장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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