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소송 "비자 달라"..법무부 "입국금지 필요"

    작성 : 2025-03-20 23:07:48
    ▲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의 행정소송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두 차례 승소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취소 소송을 낸 유 씨는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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