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최근 탑승객이 급감한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노선들은 옆 좌석이 비어 누워 갈 수 있는 이른바 '눕코노미' 노선으로 불릴 정도로 이용객이 적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괌 지역이 여행지로서의 비교 우위를 상실하면서 항공편 이용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부산발 괌 노선의 180석 규모 항공기에 승객이 단 3명만 탑승하고 항공사 직원 6명이 함께 간 상황이 벌어져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처럼 급격한 여행 수요 변화를 근거로, 현재 90% 이상으로 설정된 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는 급격한 수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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