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셀프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셀프 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철위를 현행 국토위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항철위가 상위 기관인 국토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항철위가 사고 원인을 엔진을 잘못 끈 조종사 과실로 발표하면서 유가족 반발을 샀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사고 조사 중간보고 및 공청회 중단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과 노숙 농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참사 유가족 등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가 수용된 결과"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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