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한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작성 : 2025-12-02 06:40:01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모두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고생 많지 않느냐'며 인사를 건넨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건,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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