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BMW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0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로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꺼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석해 범행 다음 날 밤 10시 반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불을 낸 차량은 해당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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