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관련 민중기 특검 수사관 고발 "강압 정황"

    작성 : 2025-12-01 21:29:06 수정 : 2025-12-01 22:01:55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인 50대 A씨는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해온 인권위는 A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한 교육 실시를,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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