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작성 : 2025-12-06 20:54:09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밀렵·밀거래 위험이 큰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곳,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 야생동물 이용 건강보조식품 제조 건강원, 밀렵도구 판매 철물점 등이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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