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이웃에 "차 빼달라"...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부부

    작성 : 2025-12-06 08:45:28
    ▲자료이미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을 향해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54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38살 C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에게 전화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소장에는 C씨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다시 가지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간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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