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54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38살 C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에게 전화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소장에는 C씨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다시 가지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간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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