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5-03-20 13:54:40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오전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 주택 등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 씨는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씨도 "제가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제출한 반성문을 소상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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