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댐 건설 앞서 사전영향협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 대응 댐 건설 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 대응 댐 건설 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근현대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