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직장동료를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53살 B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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