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농약살포했으면서"..법원, 농산물 수거명령 위법

    작성 : 2025-03-10 09:30:12
    ▲ 자료이미지 

    과도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산물을 납품했다며 전남 광양시로부터 수거명령을 받은 농민이 행정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농민 A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 농산물 수거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지난 2023년 8월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내린 부적합 농산물 수거명령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양시는 당시 유해물질 여부 검사를 통해 A씨가 납품한 깻잎순에서 농약성분 가운데 하나인 '페노트린'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며 농협 측에 수거명령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협은 A씨가 납품한 모든 농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한 달 동안의 출하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페노트린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다. 광양시보건소가 경작지 인근에서 방역작업을 한 여파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보건소는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에 페노트린을 약품으로 사용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했습니다.

    A씨의 경작지는 방역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작업에 사용된 분무기의 분사거리는 최대 30m에 이르고, 방역약품은 최대 321m까지 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작업 시기와 안정성 조사를 위한 원고의 깻잎순 시료 채취 시기가 인접한 점, 방역작업 이후 농작물이 수확돼 출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역약품이 비산 돼 농작물에서 페노트린 성분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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