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63km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149톤급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업활동 허가증에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선체 내 창고) 용적이 90㎥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80㎥ 규모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각각 납부금 4천만 원씩을 낸 뒤 석방됐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을 올해 첫 중국어서 불법 조업 적발로 해경은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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