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해 A양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당시엔 운전자가 아니었지만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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