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간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참석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이 최근 3년간 개최한 시민위원회에서는 모두 29건을 심의했으며, 검찰은 이 중 28건을 위원회의 의결대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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