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기획사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희진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했을 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해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 등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며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게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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