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 판정승..法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