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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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