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bc/image/2025/02/18/kbc202502180185.800x.0.jpeg)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A씨는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하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C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오던 B씨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B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택시를 운행했다.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