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50명, 불구속 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정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78명, 부산 27명, 인천과 경기북부 각각 23명 순이었습니다.
세종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92명, 40대 80명 순이었습니다.
소지한 흉기 종류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절반 이상, 그 외에도 도검류, 가위, 도끼, 공구, 낫 등 다양한 도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거자 중 '정신 이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60명, '대인 갈등' 25명, '분풀이' 2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심리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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