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중도매인은 같은 기간 8,848kg의 하자육을 신고해 8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한 축산농가는 농협 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판매했지만 이틀 뒤 중도매인이 '수종이 있다'며 94kg, 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은 상태에서 유전자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농가는 근거 없이 변상을 강요당했습니다.
현재 공판장은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하며, 유전자 검사 절차나 분쟁 조정 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악의적 중도매인은 다른 고기에 스티커를 붙여도 농가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문 의원은 "농협의 미비한 변상 절차가 축산농가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하자육 변상 시 유전자 검사 의무화, 증거 보존 절차 마련, 일정 금액 이상은 제3자 조정 기구를 통한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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