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오늘 11시 탄핵심판 선고...TV로 생중계

    작성 : 2025-04-04 06:42:29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 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입니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합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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