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한국의 최대 단일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들어 수입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시각)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에 대해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통합 국경관리기관입니다.
태평염전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성 악용, 속임수,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협박 및 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전남 신안군 증도에 조성된 태평염전은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중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매년 국내 천일염의 6% 정도인 1만6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전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가 감금 사실과 임금 착취 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가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했습니다.
과거 장애인 착취로 처벌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계속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할때까지 미국에서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청원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이 CBP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BP의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제품 수입을 중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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