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배신감에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을 보면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의 보호 법익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현관문으로 유족과 이웃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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