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한에 대해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시한을 설정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19일까지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권한 침범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부당한 징계안을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