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영구 손상" 스타벅스 부주의로 화상 입어..727억 배상

    작성 : 2025-03-17 10:32:57
    ▲ 스타벅스 자료이미지 

    스타벅스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주다 화상을 입힌 손님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스타벅스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8일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당시 바리스타가 음료 3잔을 커피 캐리어에 넣어 건넸는데 그중 한 잔이 캐리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며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커피가 가르시아에게 떨어진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짚었습니다.

    실제 공개된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캐리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가르시아가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고 있으며 성관계 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스타벅스는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상금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 취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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