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올해도 비위가 반복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나주시 다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A경감은 단독 사고가 났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간격으로 계속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추후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함평서 소속 경위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에는 순찰경찰서 소속 경장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8일에는 광양경찰서 순경도 휴가 중 여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나주경찰 소속 경위가 빛가람동 한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에도 함평·나주·여수서 경찰 3명과 나주서 행정관 1명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감봉~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징계받은 전남 지역 경찰관 38명 중 7명의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은 전국 지방청 중 경찰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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