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작성 : 2025-09-04 13:55:19
    ▲ 자료이미지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2심은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