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인재'...공장장 등 4명 입건

    작성 : 2025-09-04 11:54:42 수정 : 2025-09-04 12:46:11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현장의 모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 화재는 오븐기 관리와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 탓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했고, 조만간 송치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50대 A씨, 40대 안전 책임자 B씨, 30~40대 안전 관리자 2명 등 4명을 입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정련동 2층에 있는 산업용 오븐 4호기(2mx5m)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노동자 1명을 크게 다치게 하고 2공장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불이 시작된 생고무 예열용 오븐기에선 최근 5년 동안 17차례(이 중 올해 5차례)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차례 중 자동 분사로 꺼진 사례는 2차례뿐이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들은 잦은 화재가 났던 오븐기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오븐기 안팎의 소화 설비와 화재 확산 방지 장치(연기 불꽃 감지기·문 자동 폐쇄기, 이산화탄소 분사기·방화문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와 방송 전파 시설도 일부에만 설치됐고, 이로 인해 3층 대합실 휴게실에 있던 20대 노동자가 화재 발생 22분 뒤에 동료의 연락을 받고 대피하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도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이 대표이사에게도 화재 상황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형사 책임은 공장장에게까지만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흘에 걸친 합동 감식에서는 화재 원인을 특정하진 못했으나, 노동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오븐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책임자 4명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수사 전담팀은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자료 78개를 확보했고, 공장 관계자 44명을 조사해 공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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