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치 위협·염산 뿌려 구속된 60대,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작성 : 2025-03-18 22:35:32
    ▲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이웃을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18일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60대 이웃이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을 뿌린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염산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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