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미끼로 2백억 대 사기 30대 구속기소

    작성 : 2025-03-19 20:42:22 수정 : 2025-03-19 20:45:30
    ▲ 대구지검 [연합뉴스]

    주식과 코인을 미끼로 2백억 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수백억 원대 온라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국내 343명에게 주식·코인 투자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라오스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유인한 뒤, 치안이 불안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감금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에 앞서 먼저 기소된 공범 19명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까지 진행됐으며 각기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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